대전시 5~21일까지 실시…위법 때 영업 정지 등 행정 처분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이달 5일부터 21일까지 시설물 안전 점검 업체로 등록한 안전 진단 전문 기관의 등록 기준 적합 여부를 일제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자본금·기술 인력·장비 등 등록 기준 적정 여부, 대표자와 기술 인력 등 변경 신고 이행 여부, 최근 3년 안전 점검과 진단 실적, 하도급 위반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시는 조사 결과에 따라 미흡한 사항은 즉시 보완하도록 조치하고, 위법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영업 정지, 과태료 부과, 경고 등 행정 처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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