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이달 한 달 동안…대포차 등 운행 못하도록 족쇄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차량에의 번호판을 이달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영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납 차량 일제 영치는 시·구·동 합동으로 영치 단속반을 편성해 매일 단속을 실시하며, 이달 7일 전국 번호판 영치의 날에는 대전 지방 경찰청과 합동으로 일제 영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영치 시스템 탑재형 차량을 이용해 백화점, 대형 아파트, 옥외 주차장, 이면 도로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대포 차량 등 고질 체납 차량에는 현장에서 차량 운행을 할 수 없도록 족쇄를 채우거나 인도를 받아 공매 처분을 실시해 체납 세금에 충당한다.

단속 대상은 지역 내 차량의 경우 2회 이상, 지역 외 차량의 경우 4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과태료 체납 차량이다.

지방 자치 단체 징수 촉탁 제도를 활용해 차량 등록지 여부와 관계 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올 4월 말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135억원으로 시세 체납액 430억원의 31.5%를 차지한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616억원으로 세외 수입 체납액 941억원의 65.5%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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