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재정 지원이 가능한 특례법령 신설 등 제도 개선 필요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세종시교육청이 11일 새정부에 미래 세종교육을 위한 제언을 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이날 오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행복도시 생활권별 공동주택 입주시기에 맞춘 적기 학교설립 가능하도록 할 것과 정부의 행·재정 지원이 가능한 특례법령 신설 등 제도마련 등을 제언 했다.

최 교육감은 “국토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치된 세종시에 대해 국가는 OECD 기준의 교육여건 조성을 약속하고도 이에 대한 학교설립 적용 기준 마련과 투자는 그동안 미흡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세종시는 공동주택 분양률이 100%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다수의 학생들이 유입되고 있지만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는 타시도와 동일한 학교설립 승인기준을 적용한 결과 세종시의 생활권별 학생 수를 고려하지 않고 세종시 전체에 대한 학생수용률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른 문제로 최 교육감은 “세종시 학교설립 요구가 학생수 미달을 이유로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 적기 학교설립 차질과 이로 인한 학생 교육여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세종시의 특수성과 행정수도 완성이 새정부의 공약임을 감안해 세종시의 특성을 반영한 학교 설립기준을 적용해 생활권 내 공동주택 입주 시기에 맞춘 적기 학교 설립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최 교육감은 또 “그동안 정부는 세종시 특별법에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차액의 25% 이내에서 보통교부금 보정액을 추가교부토록 별도 재정지원을 약속했으나, 실제 지원액은 보정률 2.2~12.4%로 매우 적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미약한 실정”이라며 “세종시 특별법 상 보통교부금 보정액의 하한선(15% 이상) 명시 등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한 교육 관련 투자는 미흡한 실정”이라며 “‘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상 도시기능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 등 교육시설의 부지매입 및 건축비 등에 대해 별도지원이 가능토록 근거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종시는 실질적 행정수도라는 위상을 고려해 ‘제주도 특별법’ 이상의 조직·행정·재정 지원이 가능토록 하는 특례 법령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세종시가 실질적 행정수도에 걸맞은 교육특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특별하고도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며 “대통령이 약속한 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세종시 교육에 대한 정치권과 범정부 차원의 절대적인 지원을 요청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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