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전교조, 교권침해 사례 전수 조사 등 대책 요구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스승의 날을 앞두고 대전지역의 교사들은 마냥 기쁘지만은 않다고 한다.

대전지역 교권침해 사례가 심각해 스승의 날 등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11일 전교조 대전지부와 교육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지난 2015년까지 5년간 대전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사례는 모두 1667건이다.

이는 하루 평균 1건 꼴로 이뤄진 것으로 최근에는 학생 및 학교 관리자 뿐 아니라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얼마전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A교사가 심각한 교권침해를 당했다고 전했다.

학부모가 교장실로 찾아와 A 담임 교사를 호출하고 '기간제교사면 똑바로 해야 할 것 아니냐'며 막말을 했다는 것.

해당 학부모는 4시간 넘게 교장실에서 교장과 교감, 학년부장, 해당 담임 등을 상대로 온갖 폭언과 모독적 발언을 하며 교사를 교체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다고 전교조는 설명했다.

우리 아이에게 상처를 줬다는 이유로 이렇게 한 것인데 문제는 이에 대해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교육청 교육활동보호종합센터의 문도 두드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외부에 알려져 학교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이 두려워 조용히 해결하려고 한 것.

이에 대해 대전 전교조는 교육청 차원에서 교권침해 사례를 전수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전시교육청이 교권보호위원회, 교육활동보호종합센터, 에듀힐링센터 등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지만 이는 '속빈 강정'이라는 것이다.

교권보호위원회는 설치 이후 4년간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전교조 대전지부 관계자는 "교육청에서는 교권 침해가 줄고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교권침해가 발생해도 교사들이 구제를 받기 쉽지 않다"며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교장, 교감 등을 상대로 교권 바로 알기 연수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안이 발생해도 교권보호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며 "상처를 받고 난 후 '힐링'이 아닌 실효성 있는 교권침해 예방 및 교권 보호 대책을 실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