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콜농도 0.131%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해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대전의 한 시의원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10시 34분쯤 대전 중구 한 거리에서 대전 시의원 A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의원은 혈중알콜농도 0.131%로 면허 취소 수치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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