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선거 벽보 상습적으로 훼손해

▲ 한 남성이 'TV토론회에서 대선후보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대전 중구 유천동에 설치된 선거 벽보를 훼손하고 있다.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선거 현수막과 벽보를 상습적으로 훼손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중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선거 현수막과 벽보 등을 상습적으로 훼손한 A씨(66)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8일과 25일 대전 중구 유천동 등에서 선거 현수막을 2차례에 걸쳐 훼손한 혐의다.

또 A씨는 이어 지난 28일 같은 장소에서 선거 벽보를 훼손하다 잠복중인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사결과 A씨는 '후보자가 TV토론회에서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더불어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선거 벽보 등을 흉기로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현수막 등을 훼손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선거 현수막과 벽보를 훼손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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