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5월 1일부터 총력…징수 목표 3억 4000만원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이달 3일부터 21일까지 버스 전용 차로 체납 위반 과태료 미납자의 기초 자료 정비를 완료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 2월 말 기준 버스 전용 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액은 4만 3789건에 28억원에 달한다.

시는 이번 체납 정리 기간 중 징수 목표를 3억 4000만원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 버스 전용 차로 과태료 3건 이상 체납자에게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다음 달에는 납부 독촉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올 6월에는 부동산 등 압류 예고 통지서를 발송하기로 했다.

시는 버스 전용 차로 과태료가 계속 늘어나는 이유로 3회 이상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이 늘어나는 등 고질적 체납이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2014년부터 과도하게 누적된 버스 전용 위반 과태료 체납액 57억억원을 정리하기 위해 전문 세무 공무원을 배치해 체납 정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폐업 법인, 저신용 등급자 등의 무재산 체납자를 찾아내 23억원을 결손 처분하고, 체납 과태료 납부 독려로 징수액을 2015년 17억원에서 2016년 21억원으로 상승시켰다.

특히 올해 차령 초과 폐차 말소 차량에 폐차 대금 압류제를 도입해 체납 징수를 강화했다.

또 체납 때 지방세와 같이 가산금이 최대 77% 늘어난다는 것을 고지서에 기재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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