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5월 6일 317곳 대상…법률 위반 농가에 과태료 등 부과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가축 분뇨 배출 시설에 따른 환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 상반기 가축 분뇨 배출 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농번기가 시작되는 봄철을 맞아 겨우내 야적된 가축 분뇨로 인한 수질 오염과 악취 발생이 예상되는 축사 317곳을 대상으로 이달 1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실시한다.

특히 가축 분뇨 또는 퇴비나 액비를 하천 주변과 농경지에 야적 방치하거나 공공 수역에 유출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지도 점검 결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축산 농가에는 과태료 부과와 고발 등 행정 조치하기로 했다.

또 처분 이행 실태 사후 관리를 통한 적정 처리를 유도해 가축 분뇨로 인한 환경 오염이 예방되도록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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