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월 납부 세금 7700만원…지방세·세외 수입 등 납부에 이용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올 2월부터 운영 중인 전화를 이용한 지방세 ARS 납부 안내 시스템이 세금 징수율 증가와 체납액 감소에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 2월부터 3월까지 ARS 납부 안내 시스템을 이용해 납부한 세금이 7700만원이다.

이 가운데 체납액 납부가 전체의 약 40%인 3100만원에 이른다. 주로 지방세와 세외 수입, 교통 위반 과태료를 납부하는데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바쁜 일상으로 은행 영업 시간 내 방문이 어려워 세금을 내지 못 한 납세자가 전화로 어디서나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ARS 납부 안내 시스템을 이용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ARS 납부 안내 시스템은 전화(042-720-9000)를 이용해 지방세, 세외 수입, 환경 개선 부담금, 교통 유발 부담금 조회와 납부, 지방세 환급금 조회·신청 등이 가능하다.

또 전화(042-720-9001)를 이용, 주정차 위반·버스 전용 차로 위반 과태료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운영 시간은 오전 1시부터 밤 11시까지며, 은행 업무 종료 시간 이후에도 납부가 가능하다.

이용할 수 있는 카드는 신한·현대·BC·삼성·KB국민·롯데·하나·NH카드며, 10만원 미만 휴대폰 소액 결제를 할 수 있다.

휴대폰 소액 결제의 경우 납부 금액에 따라 3.4%~3.8%의 수수료를 납세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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