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3년 재판에도 1억 5000만원 감소 그쳐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권선택 대전시장이 소유한 부동산 가액은 늘고, 예금이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재산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대전시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올해 정기 재산 공개 대상자 99명의 재산 변동 내역을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의 지난 1년동안 재산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평균 신고 재산 총액은 7억 2600만원으로,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는 67명이다.

재산 증가 1위는 대전시 의회 박희진 의원으로, 46억 7715만원을 신고해 지난 해 보다 24억 923만원이 늘었다.

또 대전시 의회 최선희 의원이 5억 9294만원이 늘어 2위, 박수범 대덕구청장이 2억 2914만원이 늘어 3위를 차지했다.

재산의 증가 요인은 부동산 등 공시 가격 상승, 급여 저축 등에 그 이유가 있다.

반면 재산이 감소된 공직자는 32명이다.

7억 7309만원이 감소한 대전시 의회 안필응 의원이 재산 감소 1위에 올랐고, 대전시 의회 심현영 의원이 1억 6449만원이 줄면서 그 뒤를 이었다.

이들의 재산 감소 요인은 생활비 지출, 부동산 매입 등 가계대출에 따른 채무 증가 등으로 분석됐다.

특히 권선택 대전시장은 37억 8443만원을 신고했다. 이는 지난 해 보다 1억 5341만원이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취임 후 3년 동안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재판을 진행해 왔던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재산이 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 시장의 법무 법인 선임 비용이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건에 따라 변호사 선임 비용이 달라지고, 형량의 많고 적음에 따른 성공 보수도 제각각인 것도 감안돼야 한다.

그동안 권 시장의 재판 진행 상황을 살펴 보면 1차례 대법원까지 가는 법적 다툼이 있었고, 최근에 항소심에서 사실상 패소해 대법에 상고하면서 보기 드물게 다시 대법에서 법리를 심리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단돈 몇백만원 혹은 몇천만원에 이 사건을 맡을 법무 법인이 있겠냐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공개된 재산 공개와 관련, 권 시장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에 따르면 시장, 부시장, 고위 공무원, 시 의원, 구청장 등 정부 공개 대상자는 전자 관보(www.moi.go.kr/frt/sub/a05/gwanboMain/screen.do)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시 공개 대상자인 자치구 의원 63명 , 공직 유관 단체장 5명은 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에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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