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자 권인 보호 위해 실시…위반 적발 때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지역 건설 기계 대여업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사 현장의 건설 기계 임대차 계약 이행 실태를 이달 22일부터 점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공사 현장에서 사용되는 덤프 트럭, 굴삭기, 크레인 등 건설 기계 시공 업체와 대여 업체의 임대차 계약이 제대로 체결되는지를 자치구, 건설 기계 협회와 합동으로 28일까지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합동 조사는 지역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형 민간 공사 현장을 중점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임대차 계약 이행의 자발적인 유도를 위해 계약서 작성 취지, 관련 법규 등의 사전 안내가 이뤄 졌다.

시는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실태 조사 때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