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태안해양경비안전서가 봄철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낚시객 등 레저 활동객이 증가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무허가 낚시터업, 낚시어선 불법행위 등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해상과 육상에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해경 안전센터, 출장소가 없는 사각지대를 위주로 단속이 이뤄진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무허가 낚시터 영업 ▲영업구역위반 ▲미신고 낚시어선 영업 ▲출·입항 미신고 ▲주취(음주)운항 ▲과승행위 ▲낚시터, 낚시어선 불법 증·개축 행위 ▲면세유 부정수급 등이다.

지난 한해 총54건(61명)의 단속, 이중 음주운항, 무허가 낚시터, 미신고 낚시어선업, 구명조끼 미착용, 승선정원초과 등 안전에 직결된 단속 사례가 주를 이뤘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낚시터업과 낚시어선들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