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없거나 완납 대상자…예금·대출 이자 우대 등 마련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지난 5년 동안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개인과 법인 가운데 성실 납세자 458명, 유공 납세자 117명을 선정해 각종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성실·유공 납세자에게는 다음 달부터 1년동안 하나은행 예금·대출 이자 0.1% 우대와 환전·송금 수수료 50% 감면, 대전 신용 보증 재단 신용 보증 수수료 0.1% 경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 유공 납세자에게는 공영 주차장 주차 요금 면제와 3년동안 세무 조사 유예 혜택을 추가한다.

시에 따르면 최근 5년동안 매년 5건 이상, 500만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하고 체납한 사실이 없는 성실 납세자와 성실 납세자 가운데 연간 개인 1000만원, 법인 1억원 이상의 지방세를 완납한 유공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시는 성실·유공 납세자 우대 시책 추진아 성실 납세의 자긍심을 높이고, 건전 납세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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