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대전 동구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납부와 관련해 높은 편리성을 가진 위택스(https://www.wetax.go.kr) 전자신고·납부 홍보에 적극 나섰다.

8일 구에 따르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한 납세의무자가 징수액의 10%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이다.

구는 매월 납세의무자의 방문납부에 따른 불편함을 줄이고 일괄신고가 가능한 위택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구청 홈페이지 게시와 함께 홍보 안내문과 리플릿을 관내 사업장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각 사업장에서는 영수증 분실, 수납처리 지연 등 각종 불편이 뒤따르는 방문납부보다는 편리하고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위택스를 적극 이용해 달라”며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세무과(042-251-6551)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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