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보다 납부액 28.8% 증가…3·6·9월에도 세액 공제 혜택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충남도내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차량이 올해 25만 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차량은 24만 9000여대 635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9만 9000여대 493억 원에 비하면 5만여 대 142억 원이 증가한 것이며, 도내 등록 자동차 101만 5000여 대의 24.5%에 달하는 규모다.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는 1월 중 연간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2000cc 신차의 연간 자동차세는 지방교육세 포함해 52만 원이지만, 1월에 일시 납부하면 5만 2000원이 공제된 46만 8000원만 납부하면 된다.

이 제도는 특히 납세자에겐 절세 혜택이, 지자체엔 조기 세입 확보와 부과 및 징수에 소요되는 행정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도 관계자는 “지난달 연납하지 못한 운전자가 3·6·9월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2.5∼7.5%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며 “해당 달에 시·군 세무과로 전화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로 신청하면 할인된 금액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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