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완료 후 75% 보조금…5년동안 무상 하자 보수 실시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베란다형인 미니 태양광 발전 시설 보급 지원 사업 공고에 이어, 참여 기업 선정 결과를 공고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베란다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 사업은 태양광 설치 희망 가구가 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의 참여 기업 현황을 참고, 참여 기업과 전화 상담을 충분히 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참여 기업은 현장 방문을 통해 사업내용 안내 후 계약서를 작성하면 설치를 시작한다.

작성된 계약서는 설치 희망 가구나, 참여 기업이 시청 에너지산업과로 제출해야 하고, 설치 완료 확인 후 참여 기업에 설치비의 75%를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태양광 시설은 설치일에서 5년동안 무상으로 하자 보수를 실시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에너지산업과(042-270-3762)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또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참여 기업 현황과 신청서 양식은 구청 민원실과 동 주민 센터에도 비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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