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N 교통방송(FM 102.9) '출발! 대전대행진'(매일 08시 방송)'

정체되는출근길, 도로 위에 있는 청취자들에게 교통정보와 기상정보를 각 교통캐스터와 포스트 그리고 통신원을 연결해 신속정확하게 전달하고 교통에 관련된 문제점과 뉴스, 경제, 등 청취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분야의 유익한 정보를 전문가를 통해 들어보고 청취자들이 직접 참

 

PD   :  김호일
작가 :  김의화
MC  :  길원득


 

청춘이란 인생의 어느 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

사무엘 울만의 청춘을 떠올리며

5월19일 성년의 날에 시작합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하는 교통뉴스브리핑

시티저널 김기석 기자 연결합니다.

 

 

 

 

진행자 : 서울시가 현재 4만원인 주차 위반 과태료를

최고 7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구요?

 

 

김기자>>

"네,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한 도심 교통량 감축 대책의 일환으로 주차위반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을 국토해양부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는데요,

현재 주차 위반 과태료는 2시간 이내는 4만원, 2시간을 넘긴 경우에는 5만원이 부과되고 있고 견인된 경우에는 별도의 보관료와 4만원의 견인료를 내야 합니다"

 

 

진행자 : 지금도 적지 않은 금액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꾼다는건지요?

김기자>>

“네, 서울시는 현행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불법주차 후 30분 이내에 적발된 경우에는 5만원을, 30분을 넘긴 경우에는 7만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는 시장과 구청장이 임명하는 일반 공무원만 단속권한을 갖고 있는것을 단속권한을 자치단체 산하 지방공사 직원에게도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진행자 : 과태료 수입도 단속권한 주체인 시로 넘겨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면서요?

 

 

김기자>

󰡒네, 또 현재 각 구청으로 귀속되고 있는 주차 위반 과태료 수입을, 서울시 등 단속권한 행사 주체에게 넘겨주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한 현재 서울시는 관내 19곳에서 2745대의 견인차량을 보관 할 수 있는데, 자치구별로 견인차량보관소를 1곳씩 확보하고 CCTV를 늘리는 등 단속활동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진행자 : 정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바로 시행되는지도 궁금한데요.

 

 

김기자>>

"네, 서울시 관계자는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으며 국토해양부의 경우 비교적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했는데요,

 

 

서울시에서 밝힌대로라면 6월 정도면 최종 방안이 나올 것 같은데,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과도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인상 여부를 지금 단정지을 순 없습니다"

 

 

진행자 : 횡단보도를 건널 의사가 있어야 횡단보도 교통사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면서요?

 

 

김기자>>

󰡒네, 말그대로 보행자가 길을 건너려는 의사 없이 단순히 횡단보도 위에 있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횡단보도 교통사고'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대법원은 18일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치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 교통사고가 어떻게 해서 났길래 재판이 대법원까지 간 겁니까

 

 

김기자>>

󰡒네, 조 모 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서대문구 인근 중앙선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화물차를 몰고 가다 도로를 따라 걸어가던 임모씨를 횡단보도 위에서 치어 전치 8주의 부상을 입혔는데요,

검찰은 '횡단보도 위에 있는 보행자라면 횡단보도를 종단하더라고 보호받아야 한다'며 기소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보호자 보호의무 위반사고로 볼 수 없다"며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국 피해자가 횡단보도 위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긴 했지만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도로를 건너던게 아니라고 판단하고 그 부분에 가해자를 처벌 할수 없다고 결정 한 것 입니다󰡒

 

 

진행자 : 조금 전 소식과는 반대로... 법원이 횡단보도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해서 잇따라 엄벌을 내리고 있다면서요?

 

 

김기자>>

“네, 조금 전 조 모 씨 건도 횡단보도 사고로 인정됐다면 중형이 선고 됐을텐데요, 최근 법원에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운전자에게 잇따라 실형을 선고하고 있으니 운전자 여러분의 각별한 조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 어제 그와 관련한 발표가 있었다던데 자세히 전해주시죠.

 

 

김기자>>

“네, 1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횡단보도를 지나치다 보행자 2명에게 전치 3개월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택시기사 한모씨에게 최근 금고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해 11월에 횡단보도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채 진행하다 60대 노인을 치어 전치 3개월의 상해를 입힌 김모씨에게 최근 금고 7월의 실형을 선고 됐습니다󰡓

 

 

진행자 : 그동안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게 통상적이었는데요...

 

 

김기자>>

“네, 최근 실형 선고는 횡단보도 사고에 대한 법원의 강력한 엄벌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한씨의 경우처럼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돼 피해자들에게 보상이 보장될 때는 통상벌금이나 집행유예사회봉사명령이 선고되지만 이번 재판부는 아무런 반성없이 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것만으로는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고 이전과 전혀 다름없는 생활을 영위하면서 진심 어린 사과나 반성의 의사표시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낸 운전자도 실형의 처벌을 받았다면서요?

 

 

김기자>>

“네, 자전거를 타는 많은 분들이 자전거를 타면, 운전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인데요, 자전거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처벌이 대수롭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신호를 무시한 채 자전거를 타고 운전하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친 자전거 운전자도 금고 4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니 󰡐자전거니까 신호를 안 지켜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이번에 싹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밖에도 법원은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약식 기소된 사건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해 처벌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는등 도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유일한 공간인 횡단보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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