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5월 시의회에 상정

대전광역시는 상업지역내 용도용적제 도입, 계획관리지역내 1만㎡ 미만 공장 입지 허용 등을 포함한 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이달 말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용도용적제는 주거용 건축면적의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는 제도로 대전시는 그 동안 상업지역에 주상복합건축물이 대거 입지, 상주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도로, 주차장, 공원, 유치원, 학교 등 도시기반시설 부족현상이 발생하고 낙후 상업지역에 신규 주상복합건축물이 들어서 도심재개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등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어 상업지역내 무분별한 주상복합건축물의 입지를 제한, 상업지역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용도용적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난개발 방지를 위해 계획관리지역에 1만㎢ 미만의 공장 입지를 불허하였으나 중소기업체의 공장용지 부족난을 해소하기 위해 조례가 정하는 1만㎢ 미만 공장(공해공장 제외)은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기부채납에 의한 건축완화 대상이 되는 기반시설의 종류를 명확히 정하고, 등록문화재 및 시장정비사업구역 등의 건폐율 및 용적율을 완화하며,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1년이 경과한 후부터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을 새롭게 담고 있다.

대전시의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민은 시 도시계획과(전화/600-3872, 팩시밀리/600-2819, E-메일/hlyu@metro.daejeon.kr)로 이달 말까지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중 규제개혁위원회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경유 오는 5월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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