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동의요건 완화로 원활한 재개발사업 추진 기대

대전시가 재개발등 도시정비사업시 주민 동의 요건등이 완화된다 고 밝혔다.

대전시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2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조합설립 인가요건이 토지등 소유자 동의요건이 (4/5이상→3/4이상)으로 완화됨에 따라 기본계획의 주택재건축을 주택재개발사업으로의 유형 변경과 정비구역간의 경계를 조정할 때의 주민 동의요건을 완화 한다고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에 대하여 2008년 말 기준으로 재정비할 예정으로 있어 기본계획 변경전까지 기다릴 경우 장시간 시민들에게 불편과 규제가 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원활한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 변경전 완화 시행 한다고 밝혔다.

재개발등 도시정비사업시 주민동의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그동안 정비사업 유형변경이나 정비예정구역의 경계 조정에 있어 4/5이상 동의를 얻지 못한 지역에 대하여 3/4이상으로 완화하여 줌으로써 원활한 재개발사업 추진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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