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수 위원장 “직선제 받아들이도록 설득하겠다”

태권도 개혁위원회 문제수 위원장(왼쪽)과 대전태권도협회 오노균 회장(오른쪽)
<대전시티저널 김종연 기자> 대전태권도 개혁위원회가 신청했던 대전태권도협회 오노균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을 법원이 모두 기각하면서 오 회장의 손을들어줬다.

 

지난 18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제10민사부(판사 정용석)는 “협회는 채권자로부터 소집통지를 받은 15일 내에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해야 하는 시간적 제약이 있어 이사회 결의와 임시의장 선출 등의 절차에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 7일 이내 소집통지를 못하게 된 때(협회정관20조2항)에 해당된다”면서 문제수 위원장의 신청한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문 위원장이 제기한 소집통지서에 안건 미기재에 대해서는 “안건에 ‘정관 19조 전항, 23조, 38조 의결사항’이라고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대의원총회의 결의사항이 무엇인지 알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됐다”고 판시했다.

 

대의원의 선정과정과 회장선출 표결문제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협회의 유성구 대의원으로 김모씨와 이모씨를 위촉했다는 내용이 기재된 공문을 발송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협회정관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회장으로부터 정식 위촉받았다는 근거가 없어 정당한 대의원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2006년 12월 22일자 대의원 총회에서 서구 대의원으로 황모씨와 최모씨가 위촉되고 박모씨가 제외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대의원총회에서 박모씨가 아닌 황모씨를 대의원으로 인정해 소집통지하고 표결에 부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오노균 회장이 공수도협회 회장을 겸직하고 있어 자격에 미달된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채무자가 한국공심회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는 공수도인들의 친목단체인 사실이 소명된다”면서 “이 같은 사실만으로 채무자가 태권도 이외 종목 경기단체의 임원 또는 대의원직을 겸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채권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서로 이해하는 분위기... 조만간 대화 이뤄져 협의점 찾을 듯

 

대전태권도협회 오노균 회장은 법원이 이 같이 판결한데에 “판결을 검허히 수용한다”면서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대전태권도협회가 단결해 전국 제일의 협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 회장은 “오해와 갈등은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 문 위원장과 원수지간은 아니다”면서 “판결 전에 있던 일은 아픔이지만 하루 빨리 치유하기 위해 회장부터 깨끗한 협회가 되도록 솔선수범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수 위원장에 대해서는 “만나서 시원하게 해결하겠다”면서 “개인 간의 싸움이 아니고 이러한 갈등이 협회를 진보로 이끄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고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문제수 위원장도 이 같은 결과에 대해 “회장직무정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했었기 때문에 본안소송을 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도 “협회 측과 대화가 잘 돼 타협이 이뤄진다면 더 이상 법정에 갈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개혁위원회가 주장하는 것은 회장선출의 잘잘못보다는 전국의 태권도협회들 중에 대전이 최초로 직선제를 시행하는 것”이라며 “이는 대전 뿐 아니라 국내 태권도 전체가 썩어 있기 때문에 대전이 선두주자로 나서야 한다”고 취지를 전했다.

 

그는 오노균 회장에 대해 “사실 오 회장이 기획력과 추진력이 있다. 이 계통에서 그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며 “그로인해 그 동안 오 회장이 욕을 많이 먹었던 부분도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그는 “화합할 수 있는 길은 내 스스로 노력하는 길 밖에 없다”며 “이번 사태가 불거진 것은 오 회장이 이사직을 맡았던 당시도 여러 가지 부분을 알면서도 회장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이라며 괘씸히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만간 이 두 사람이 만나 긍정적인 타협을 이뤄낼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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