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서구의회 장미연 의원 징계처분 무효 판정에 즈음해

<대전시티저널 김종연 기자> 대전시 서구의회 특별윤리위원회가 지난해 11월20일 장미연 의원에게 ‘30일 출석정지’라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장 의원은 이후 법원 ‘징계결의 무효 확인 가처분신청’을 내 이를 법원이 받아들였고 16일 이에 대한 선고공판이 진행돼 대전지방법원 행정부(판사 이승훈)가 ‘무효판정’을 내려 장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특별윤리위원장을 맡았던 서구의회 고경근 의원은 16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의장이 외유 중이어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못한다”며 “사무국장도 연가를 낸 상황이기 때문에 의장이 돌아온 뒤 상의해 의회에서 공식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당시 위원회의 판단이 무리가 있었지 않았냐는 질문에 “없지 않은 부분도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사안발생부터 최종징계까지 두 달여 동안의 기간이 있었고, 서로 사과하고 끝내기를 바랐지만 해결되지 않았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장미연 의원의 징계안 표결은 비공개로 진행됐었다. 당시 전체 20명의 의원 중 18명이 참석해 찬성 12, 반대 5, 기권 1표로 통과돼 욕을 먹은 사람이 ‘출석정지 한 달’처분을 받는 적반하장의 결과가 나왔었다.

그 뿐이 아니다. 장미연 의원에게 욕설을 퍼부었던 유명현 의원도 투표에 참여했으며, 공개 사과한 점이 반영 돼 특별윤리위원회는 '경고'라는 경징계를 내렸다.

결국, 욕을 한 사람은 경징계를, 욕을 먹은 사람은 중징계를 받게 된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을 지켜봤던 A구의회의의 한의원은 “전후사정을 짐작했을 때 특별윤리위원회의 결정이 상식적으로 형평성에 어긋나고, 본질을 흩트리는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라고 관전입장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언론에 제보했다는 부분에서도 공적인 부분을 얘기한 것에 대해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은 과도한 집행인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16일 재판부도 판결문을 통해 “공적인 자리에서 동료 의원에게 욕설을 한 것은 의원의 자질문제와 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고 판시하기도 해 객관적인 시각임이 증명됐다.

법원의 이 같은 판결과 이 상황을 지켜본 사람들의 시각이 100% 옳다고는 볼 수 없으나 잘못됐다는 평은 특별윤리위원회에서 찬성표를 던졌던 사람 이외에는 찾아볼 수도 없었다.

결국 서구의회가 어떤 행보를 진행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썬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당사자가 장미연 의원이 아닌 징계안에 동의했던 의원들이라는 점이 명백해진 것으로 판단돼 사태에 따른 책임을 피해갈 수 있을지에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