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경찰서, 석유판매회사와 주유소 차려 부당이득 취한 조폭 등 무더기 검거

<대전시티저널 김종연 기자> 지난해 본보에서 제기했던(2007년 11월 15일자)동구의 한 유사석유 판매 주유소가 덜미를 잡혔다. 또, 조직폭력배가 운영한 것이 확실히 드러났다.

대전 대덕경찰서 지능팀은 3일 브리핑을 갖고 석유판매회사와 주유소를 설립해 유사경유 65만리터를 판매한 혐의로 대전지역 조직폭력배 ‘OO동 파’행동대원 최 모씨(32)와 ‘O신 파’행동대원 안 모씨(29세) 등 6명에 대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과 사기혐의 등으로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도주한 홍 씨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해 검거에 나섰다.

 

경찰은 이들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판매한 경유가 운행 중에 엔진이 정지되거나 속력이 떨어지는 등 이상증세를 보임에도 석유품질검사원의 품질검사에서는 ‘정상’제품으로 결과가 나온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나섰었다.

 

한국석유품질관리원에 적발 안 되기 위해 화학제품 섞어 제조

 

이들의 수법은 치밀했다. 이들은 석유판매회사를 차린 뒤 한국석유품질검사원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등유에 들어 있는 식별제(Wnima가 1497 DB)가 검출되지 않도록 아세트산으로 처리한 유사경유 충남 부여군의 유류저장소에서 총650,600리터(약 8억 원 상당)를 제조해 서천의 한 주유소와 충북 청주의 한 주유소 등 대전, 충남북 7곳에 판매했다.

 

이 밖에도 경찰이 확보하지 못한 저장소가 있는 부여지역의 주유소 두 곳에 정품경유로 속여 약 4만리터 이상을 판매했으며, 판매 당시 정품으로 속여 공장출고가에 팔아 소비자 뿐 아니라 주유소까지 그 피해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최 모씨와 석유판매회사 이사로 재직 중인 이 모씨(38)는 대전 동구에 유명 회사 이름의 주유소를 차린 뒤 유사경유를 판매해 2백 여 만원 상당의 차량 피해를 입히는 등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이 같은 피해를 입혔다.

 

수차례 사업정치 처분 받고도 “유사석유인지 몰랐다”발뺌하며 소송제기 해

 

이들은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한국석유품질관리원으로부터 수차례 유사경유 판매로 적발 돼 동구청으로부터 벌금부과와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지난 해 3월에도 적발돼 사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고 얼마 전인 11월에도 6개월의 사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지만 “유사경유인지 모르고 판매했다”며 대전지법에 소송을 제기해 오는 18일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그리고 경찰에 검거되기 이틀 전 쯤 동구청에 주유소 대표의 명의변경 신청을 하러 온 것으로 확인됐으며, 대표자 명의가 이들로 돼 있기 전인 2005년과 2006년에도 이 주유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적발 돼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해 그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들이 유사경유를 제조해 판매한 자금이 조직폭력배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됐는지의 여부를 확인 중에 있으며, 밝혀지지 않은 판매처에 대한 여죄 수사를 위해 부여유류 저장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자료를 추가 검토 중에 있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