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 정비사업조합에 관리처분인가신청 4월까지 보류 통지

<대전시티저널 김종연 기자> 대전 중구 대흥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재개발조합)에서 신청했던 관리처분인가신청(이하 처분인가)에 대해 중구청이 4월까지 서류를 보안, 제출하라며 인가 보류를 결정해 추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구청에 따르면 재개발조합 측이 지난 10월 16일에 신청했던 처분인가를 신청 한 달만인 지난 달 16일 보류결정했다고 밝혔다.

중구청 도시과 담당자는 “비상대책위원회 측 대표가 6월 29일 개최됐던 관리처분총회의 결의가 무효라면서 대전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행정 처리를 해 놓은 뒤 법원에서 비대위 측의 손을 들어주면 행정과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인가를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비대위의 집회가 이번 결정에 영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관련이 없다”고 잘라 말하면서도 “비대위가 지금까지 각종 소송을 진행해 왔었다”고 덧붙여 구청 측이 한 발 뒤로 물러나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의미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인가보류에 대해 비대위 김인호 위원장은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중구청 관계자는 “물론 손실이 발생된다”면서 “자금투입이 이미됐고 회수기간이 길어지면 이자가 늘기 때문에 조합원이 떠 안아야될 문제”라고 설명했다.

한편, 비대위 측은 그동안, 대흥1구역재개발조합이 추진위 구성 전부터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이번 관리처분인가 행정절차에서도 현실과 동떨어진 감정평가를 함으로써 주민들을 내쫓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섯 차례에 걸쳐 중구청 주변에서 집회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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