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주민 불편 해소 등 목적…관련법 개정 지자체 조례 위임 따라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를 이달 15일 공포·시행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부진한 도시정비사업 활성화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 조례안을 그동안 시민 의견 수렴과 의회 심의 절차 등을 거쳐 이날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올 2월 1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랑을 정하고, 그동안 조례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정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이 조례에는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완화하고, 구역 해제 요건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우선 해제된 도시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지구) 재정비촉진구역의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2/3 동의가 있는 경우 정비 구역 및 추진위·조합의 승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재정비촉진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 사업으로 전환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시행하는 주택 재개발 사업의 경우 재정비촉진사업 시행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25%에서 20%로 완화했다.

특히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자치구의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임대주택 가구수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 비율인 20%의 1/2 범위 내에서 최대 10/100까지 추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비 구역 지정 후 장기간 사업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구역의 개발 행위와 재산권 제한으로 겪는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위원회·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동의할 경우 추진위원회·조합의 해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정 상한 용적률까지 완화 가능한 지역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상 주택재개발 예정 구역을 정하고, 완화된 용적률의 소형 임대주택 건설 의무 비율을 75% 이하에서 30% 이하로 완화 적용하도록 했다.

시는 이 조례 개정을 통해 그동안 추진 중인 도시정비사업에 대해 추진 가능성 등을 재검토, 추진이 불가능한 정비 구역은 조속히 해제해 규제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정비사업의 사업성 제고를 위한 용적률 완화와 소형 임대 주택 건설 의무 비율 완화로 정비 사업에 따른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조절 기능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시는 앞으로 철거 이주민 주거 안정을 위해 2018년까지 순환형 임대주택 800가구를 건립, 정비 사업 활성화와 재정착률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거주민 커뮤니티가 중심이 되는 '소뮤모 지역공동체' 재생 사업으로 점진적으로 전환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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