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는 교통사고 예방과 기초질서의 확립 일환으로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의 관련법규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과 불법행위에 대한 근절을 위해 각 자치구에 자동차 및 건설기계 법규위반 단속에 따른 연중 단속계획을 시달하고 오는 2월1일부터 일제단속에 들어 간다고 밝혔다.

중점적으로 단속 할 분야
- 자동차의 안전기준 위반행위 / 불법구조변경, 불법 등화장치 등
- 무단 방치차량 및 건설기계 불법주기 행위
- 불법정비 또는 도로상 등에서 행해지는 무자격 정비 행위 등 이다.

이들 단속은 월별․분기별로 시, 구, 경찰서, 유관기관 합동으로 실시하고, 또한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교통량이 많은 고속도로 톨 케이트와 공영․민영주차장 등 차량소통이 많은 곳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이번에 지적되는 업체나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위반의 정도에 따라 원상복구 및 임시 검사명령과 함께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 할 예정이다.

한편 대전광역시에서는 지난해에도 위반행위 단속 결과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으로 과태료 등 252건을 부과하고, 불법주기 및 무단방치 차량 총 3,707대를 단속하여 강제폐차 680대, 자진처리 2,267대, 과태료부과 310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른 범칙금으로 217백만원 부과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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