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소방본부 방염처리업 관계자 교육

대전소방본부(본부장 신현철)는 방염대상물 설치 및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기간이 올해 5월 30일로 다가옴에 따라, 방염처리업무의 통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방염처리업체의 육성을 위해 1월 24일 오후 3시, 시청 세미나실에서 방염처리업체 및 소방서 방염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대전에는 현재 21개 방염처리업체가 영업 중으로, 이번 교육에는 방염처리업체 대표 및 기술인력 40명과 소방서 방염업무담당자 5명 등 모두 45명이 참석했다.

주요 교육내용
관계법령 및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방염대상물품의 종류, 방염성능기준 및 방염성능검사 요령 등 방염처리와 관련한 실무교육, 그리고 방염성능검사신청을 위한 시공내역서 작성요령, 시료 채취방법 등 행정절차를 안내 하였다.

또한 기존 다중이용업소 소급설치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업소 관계자의 시공 요청 시 신속하고도 적합한 시공으로 민원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화재 시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모든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은 불에 잘 타지 않는 불연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나, 전체 면적의 30% 이내의 범위 내에서 목재 또는 합판을 사용할 경우 불에 잘 타지 않도록 방염도료 또는 필름으로 방염처리업체의 기술자가 처리한 물품을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에 의하면, 기존의 다중이용업소도 강화된 현행 기준에 적합한 소방안전시설 및 방염물품을 설치토록 정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5월 30일까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는 업소는 반듯이 법률에 정한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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