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미만의 자녀를 둔 직원에게 보육료 지원

대덕구(구청장 정용기)가 6세 미만의 자녀를 둔 직원에게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 정부지원단가의 50%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구 직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지원되는 보육료는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보육수당을 지급 한다.

보육료 지원 단가는 만1세 15만4천원, 만3세에서 5세까지는 7만9천원등 차등 지원되며 대상시설은 국 ․공유 및 민간보육시설, 유아교육법에의한 유치원등에 지원되며 피아노, 태권도학원등 사설학원은 제외된다.

구 관계자는 후생복지를 통해 직원의 사기를 높여 행정의 고객인 주민에게 더 많은 친절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보육료를 지원하게 됐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복지혜택을 통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