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 의정비 차이 37만원

대전시와 5개구의 의정비심의가 지난 31일 모두 마무리 됐다.

의정비심의위원회의 활동이 시작되면서 불거진 인상논란은 심의위원의 선정과정부터 위원자질문제 까지 거론되며 여론의 집중조명을 받는 가운데 대전시와 5개구는 늦은 밤 시간까지 회의를 진행 의정비인상 최종안을 내놨다.

대전시의 12.2%인상에 이어 5개 기초자치단체는 33%~44%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이 결코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국 에서 의정비심의와 관련 심의위원선정방법과 심의방법 심의위원들이 심사에 임하는 태도등이 여론에 질타를 받는 과정에 대전 역시 타 자체단체와 별반 다른 차이가 없어 비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대전시의 경우 대체로 의정비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는 평을 받고 있는 반면 5개자치단체의 의정비최종안을 내놓는 과정에서 이해 할 수 없는 모습을 보여 앞으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의정비심의위 타 자치단체 눈치 보기.. 의정비심의위활동 해프닝

대전 광역자치단체와 5개 기초자치단체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눈치 보기가 극에 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의정비인상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웃지 못 할 해프닝까지 벌이는 행태를 보였다.

대전시와 5개구의 심의위는 31일 일제히 최종의정비심의위를 열고 의정비인상안을 확정했다. 집행부 담당공무원들은 의정비인상안을 확정하면서 타구의 인상폭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위원들에게 보고하는 모습이었고 위원들 또한 타 구의 인상폭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의정비심의 기준을 삼을 행자부지침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인데도 타구의 인상폭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심의위원들이나 이를 방관하고 옆에서 부추기는 집행부 담당자들, 형평성의 이유로 의정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의원들 모두 다시 한 번 생각해볼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유성구의 경우 심의위원들은 최저, 최고 금액을 정해 놓고 정해져 있는 금액의 범주안에서 의정비를 확정 했다는 후문은 눈치보기 의정비심의를 했다는 말을 확인해주고 있으며, 대덕구는 시민단체로부터 체조경기 채점하듯 했다는 비난을 들었다.
대덕구 심의위는 10명의 심의위원들이 제출한 인상 금액중 최고와 최저 금액을 제외한 8개의 평균금액으로 잠정결론을 내는 모습을 보여 심의위원들이 과연 제대로 의정비심의를 하는 것인지 의심케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의정비 결정에 주민여론 얼마나 반영됐나?

의정비인상 확정안을 보면 주민여론조사 방법과 여론조사결과가 과연 얼마나 의정비를 결정하는데 주민의견이 반영됐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주민여론수렴기관을 선정하면서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충분히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함에도 대전시의 경우 대전시 산하기관인 대전발전연구원에 여론조사를 맡기는 이해 할수 없는 행태를 보이기도 했으며, 서구는 의정비심의위원장이 대전발전연구원장임에도 위원장이 속해 있는 기관에 여론조사를 맡겨 대전시와 더불어 주민의견이 의정비 심의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의원-첫 단추 잘못 꿰졌다, 무작정 인상요구, 심의위-의정비결정 기준 무시

의정비인상에 대한 광역단체의 기초단체의원들의 태도 또한 무작정 인상안요구로 밖에 보이지 않았다.

모 기초단체 의원은 “4대의회에서 의정비를 결정하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해 현실에 맞지 않게 처리했다” 며 현실화를 주장 했고 또 다른 의원은 의원들의 위상문제와 한국노총에서의 도시근로자 생활비등을 거론하며 부단체장급 정도의 보수에 맞춰줘야 한다고 주장해 비난을 받았다.

이에 한 심의위원장은 ‘우리구라고 매일 돼지고기만 먹으란 법 있나? 쇠고기 먹으면 안되나?’ ‘의원들의 위상을 생각해서라도 일정부분 인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과 본인이 한기관의 기관장으로 의정비심의위원장이면서 소속된 기관에 여론조사를 위탁하는 것을 그대로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의정비 결정에 필요한 주민소득수준,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의정활동실적, 주민의

눈치 보기의 백미 의정비인상 결정안

대전5개 기초자치단체의 의정비인상 결정안을 보면 마치 서로 약속이라도 한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서구3840만원을 제외한 동구,대덕구,유성구,중구 모두 3548만원에서 3585만원 사이로 결정됐다 주민소득수준도 다르고 재정자립도, 재정력지수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각 자치단체가 어떤 근거로 불과 37만원 차이의 의정비를 확정 했는지 모를 일이며 이에 대해 각 구의 의정비심의위원회는 해명이 있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의원들의 의정비인상 요구에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의정비인상만을 요구 할 것이 아니라 의원들 겸직금지, 의원윤리문제 조례제정등 선행되어야 할 것들이 있다’며 주민의 대변자라고 자청하는 의원들이 주민의 목소리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뒷전이고 의정비인상에만 목소리를 높인다 며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의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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