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발표문 전문

■ 2007년도 의정비 인상의 문제점

 

1.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의 문제점

1) 집행부와 의회의 동수 추천 문제

 

현행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한 규정에 의하면 자치단체장이 5명, 지방의회 의장이 5명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의정비는 지방의원들에게 적용되는 규정인데,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면서 대리인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크다. 따라서 지방의회가 의정비 심의위원을 추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합리적인 의정비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이 절실하다.

2) 의정비 심의위원 구성에 있어 시민단체라는 것에 대한 문제

 

의정비 심의위원 구성에 있어 집행부 및 의회의장 추천인 가운데 다수가 시민단체라는 이름으로 추천되었으나 실제로는 관변단체 및 이익단체 소속 임원 및 실무자가 추천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시민단체란 통칭에 대한 시민들의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추천인에 대한 직업분류를 보다 세밀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2.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의 문제

1)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의정비 인상의 책임회피 수단으로 전락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말 그대로 의정비를 심의하는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의정비 인상을 논의하는 기구로 전락되고 있다는 비판이 크다. 의정비 산정 지침상에 몇 가지 원칙과 기준이 분명히 명기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의정비 심의를 위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에 대한 모색이 절실하다.

2) 합리성이 결여된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 방식 문제

 

2007년 의정비 인상논의의 과정에 2006년 결정된 의정비는 합리적 근거에 의해 산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2007년 의정비 심의과정을 보면 의정비 잠정결정의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대부분 의원들이 다수결로 결정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2007년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는 등의 의정비 인상 결정 방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

3) 주민설문조사 결과는 참고자료로만 활용 문제

 

대전광역시를 포함한 5개구가 의정비 인상을 논의하는 과정에 수백만원의 비용을 지출해가면서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중구를 포함한 대부분의 자치단체의 설문조사 결과 60~80% 이상의 주민들이 의정비 인상을 반대하고 있지만, 이를 참고자료로만 활용할 뿐, 의정비 산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에 주민이 빠진 격으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자

3. 자치단체의 문제

1) 실질적 논의가 불가능한 짧은 운영 일정문제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9월 말에 심의위원 추천을 받았고, 실질적인 위원회 구성은 10월 중순에 이뤄진 자치단체도 있다. 따라서 10월 말까지 의정비 인상 논의를 완료하라고 심의위원들을 압박하면서 실제 의정비 인상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기간은 20일도 채 안 된다. 따라서 실질적인 의정비 심의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일부에 의해 다수의 위원들이 끌려가는 의정비 심의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간을 좀더 확대해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중앙정부의 문제

1) 의정비 논의의 실질적 심의를 위한 기준 미흡

2006년 의정비 심의와 관련 행정자치부가 고려할 사항을 지침으로 만들었지만 실제 적용가능한 지침은 미약한 수준이다. 자치단체의 재정상태, 공무원 급여인상률,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 의정비 인상 논의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의정비 인상에 반영할 수 있는 심의 기준을 작성,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5.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월권행위 문제

1)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월권행위

 

현행 의정비 논의 결과를 발표할 때 의정비 전체의 인상률을 발표한다. 그러나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의정비 구성요소 중 월정수당에 대한 논의만 가능한데 실제 의정비 전체의 인상률을 발표하고 있다. 현재 각 자치단체가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잠정결정이라고 밝히는 인상률은 모두 위원회의 권한을 넘는 행위이다. 따라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명확하게 본인들이 논의 가능한 월정수당의 인상폭에 대해서만 입장표명을 해야 할 것이다. 

6. 결론

 

지난해부터 지방의원에 대한 유급제를 본격 도입키로 한 배경은 전문가 등의 지방의회 진출을 통해 의정활동을 혁신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와 5개구가 수 백 만원씩 들여 수 백 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정비 관련 주민여론조사 결과가 실제 의정비 심의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또 다른 예산낭비사례이다.

 

실제로 이번 여론조사결과 60~80% 이상의 주민들이 지난 5대 의회 개원 1년의 의정활동에 대해 부정적임을 지적하면서 의정비 인상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는 각 자치단체의 주요한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주민의견을 묻는 형태로 지난 지방자치의 역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모범사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설문조사결과를 의정비 심의에 반영하지 않고 참고만 하겠다는 것은 외연이 확대된 작금의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민의를 배신하여 주민이 주인 되는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없다.

 

안타까운 현실은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려고 노력하지 못한 채 의정비 인상에만 몰두하는 모습에서 풀뿌리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비춰진다는 것이다.

 

자치단체 또한 의정비심의 과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 지역 자치단체가 의정비 심의위원을 선정한 것은 대부분 9월 말이다. 그리고 일부 구의 경우 의정비심의위원 위촉을 10월 중순에서야 했으면서 10월 중으로 의정비 심의를 종료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과연 실질적인 의정비 심의가 이뤄질 수 있는 시기였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이 시간에도 유성구와 중구가 의정비 심의를 갖고 있다. 이

 

행정자치부도 주민들의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의정비 심의의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하지 못한 채 자치단체에 위임함으로써 지역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현재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발표하는 의정비 잠정인상 결정비율은 의정비 전체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는 부분은 의정비 중 월정수당에 대한 부분이다.

 

따라서 월정수당을 논의해야 하는데 지금 언론을 통해 발표되는 의정비 잠정결정금액은 의정활동비를 포함한 의정비 전체에 대한 논의결과를 발표하는 것이다. 이처럼 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심각한 월권행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제재를 취해야만 하는데도 전혀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 시행 1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 뿌리는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의정비 심의가 시간에 쫓겨 결정하는 졸속행정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민주주의의 절차와 내용이 함의된 결정이기를 기대한다.

 

과도한 의정비 인상에 대한 대전연대 규탄 선언문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과도한 의정비 인상을 강력 규탄한다!

 

의정비 인상논란과 관련하여 최근 지역주민의 여론과는 상관없이 구체적인 근거와 명분조차 제시하지 않은 가운데 많게는 50%까지 과도한 의정비 인상이 추진되고 있다. 실제로, 대전 대덕구의 경우 지난 23일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현행 2,580원인 의정비를 4,072원으로 대폭 인상하려 한다는 것이다. 대덕구뿐만 아니라 다른 5개구와 대전시 또한 약 10%~120%1)까지 인상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우리는 지방의원 유급제에 대해 전문가 수혈 등의 의정활동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는 점에서 유급제 도입을 적극 찬성하고 줄곧 찬성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겸직금지 및 윤리규정을 강력하게 주장해 온바 있다. 그러나 단호하게 말 하건데 작금의 과도한 의정비 인상 추진움직임은 위에서 언급한 지방의원 유급제 원칙과는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주민여론과 상반된 결과이자원칙과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명분없는 의정비 인상임을 강력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는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서 의정비 인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덕구를 비롯해 대부분 지역에서 의정비 산정을 위한 합리적인 심의기준이 적용되기보다는 지역주민의 여론과는 상반된 과도한 의정비 인상이 추진되고 있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지방공무원의 보수인상률은 지난 3년(04년~06년) 기준 평균 2.4%이고, 우리 지역의 물가상승률은 지난 3년(04년~06년) 기준으로 평균 2.9% 인상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최고 50%이르는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 추진은 지방의원들의 이익만 내세운 반주민적 반자치적인 도전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   

또한,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지표인 조례발의건수가 지난 1년동안 1건도 못 미치고 그것마저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제도개혁이나 주민실생활과 관련된 조례제정 보다는 기존 조례를 개정하는 발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도 유급제 이후 지방의회 의원들의 달라진 의정활동을 찾아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시부터 논란이 되었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겸직금지 및 윤리규정 제정 등의 자구노력에 대한 시민단체와 학계의 거센 요구는 애써 무시하면서, 유급제 이후에도 매년 되풀이되는 해외연수 문제, 각종 이권에 개입되어 온 잘못된 관행은 끝내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의정비 심의를 위해 구성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도 문제제기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우리는 의정비 구성 및 운영에 합리적인 의사반영을 위해 적극 참여해 왔으나, 여론조사 결과를 비공개로 하는 등 의정비 심의를 위한 합리적인 기준과 원칙제시 없이 과도한 의정비 인상만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심의한 내용을 비공개로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여론조사 결과는 물론,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그리고 의정비심의 기준에 대한 논의과정을 소상하게 지역주민 앞에 공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다시 한 번 강조컨대 우리는 주민여론을 외면한 채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현실화 요구만 반영된 과도한 의정비 인상을 거부한다. 지방의원 유급제 현실화는 지역주민 여론 반영 및 겸직금지 등의 제도개혁 등을 담보한 현실화라는 점에서 과도한 의정비 인상만 이루어지는 현실을 결코 방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과 같이 과도한 의정비 인상이 이루어진다면, 의정비 현실화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부른 무책임한 결과임을 지역사회에 고발하고 지역주민들과 더불어 끊임없이 성토할 것임을 엄중 경고하는 바이다.

간곡히 바라건데 지방자치 발전과 의정활동을 견인하는 수단으로 지방의원 의정비 현실화 조건이 해소되고, 원칙과 기준에 근거한 의정비 인상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며, 특히 지역주민의 여론에 반하는 반자치적 과도한 의정비 인상은 자제되기를 기대한다. 

2007년 10월 31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대전실업극복시민연대일어서는사람들 (사)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경실련 대전민언련 대전시민아카데미 대전여민회 대전외국인노동자종합지원센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YMCA

■ 이후 활동계획

1) 대전광역시 및 5개구 의정비 심의위원회 활동 평가

-. 주민설문조사 문항, 결과 공개 및 분석

-. 의정비심의위원 명단 공개(의장 추천 및 자치단체장 추천 구분)

-.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 및 분석

2) 향후 의정비 논의 가이드라인 작성

-.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평가 기준

-. 의정비 인상 기준안 마련

3) 기타 활동

-. 의정활동 감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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