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박모씨 등은 렌트카를 대여 받거나 또는 대포차량을 구입하여 유흥업소 주변 음주차량, 일방통행로 역주행, 심야시간대 주행 중 급정거를 하여 후미추돌사고 유발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낸 후, 합의금, 상해보험금을 노리고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는 수법으로 2000년 11월부터 2007. 7월까지 총 76회에 걸쳐 도합 5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와 같은 보험사기에 대한 첩보를 입수 후 보험회사 및 사고 당시 운전자들을 상대로 약 2개월간 수사를 한 끝에 피의자들에 대한 범죄혐의를 입증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인한 선량한 피해 운전자들에게 보험 회사로부터 보험수가(할증료) 및 합의금을 환급하여 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있으며, 경찰관서 행정처분에 대하여 억울하지 않도록 처분철회를 하여 주고 있다.
한편, 경찰은 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금지, 안전거리, 신호준수 등 교통법규를 지키는 운전습관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교통사고 발생시에는 충분한 사고현장 사진 촬영, 사고 목격자 확보, 교통사고 상대방 및 승차인원 확인 등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