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의회 특별법 개정 등 정부에 건의문 채택

대덕구의회 최충규 의원
대덕구의회가 29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에서 제외된 회덕 장동일대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최충규 의원 외 8일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회덕군 장동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정촉구 건의안’에는 그동안 집적적 피해를 입어왔던 장동지역이 행정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여구역 주변지역에서 제외돼 상대적인 박탈감에 빠져있다며 이를 지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최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장동지역은 부대의 정문에 위치했고 군부대 시설이 80%이상 점유하고 있으며, 350여세대 1,1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밀집지역”이라며 “70년대부터 90년대 초까지 미군에 의해 경제력을 유지했으나 철수 후 지역경제가 황폐화됐다”고 밝혔다.

그는 “90년대 초에는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하는 수급자가 단일구역 중 가장 높은 밀도로 주민의 60%이상을 초과하고 있다”며 “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해 장동지역을 주변지역으로 포함시켜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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