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여의도연구소의 여론조사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먼저 첫 번째, 민간인 신분에서의 임명과정 문제여부를 여의도 연구소에서 여론조사했다. 헌법재판소 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전효숙 후보자는 재판관을 사퇴한 민간인 신분에서 후보자로 지명이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가 60.3%, 문제가 없다고 본다가 24.8%, 잘 모른다가 14.9%, 즉 문제가 있다고

그 다음 두번째 정부 여당의 임명동의안 수정보완에 대한 질문을 했다. 정부여당이 임명동의안을 헌법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으로 수정보완해서 제출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헌법재판관과 헌법재판소장의 임명동의안을 한꺼번에 받아도 된다고 본다가 23%, 그다음에 수정보완된 임명동의안 자체가 위법인 상황이므로 헌법재판관 재임명절차부터 받는 것이우선이라고 본다가 62.8%, 잘 모른다가 14.2% 였다. 결국 정부 여당의 임명동의안 수정보완 등을 통한 절차를 편법으로 하는 것 보다는 원천적으로 이 무효인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여론이 62.8% 였다.

여야 입장의 공감여부에 대해서, 여당은 국회의장으로 하여금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하도록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에서는 강행처리를 시도할 경우 헌법 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는, 역시 직권상정 처리를 해서라도 빨리 처리해야 한다가 28%, 절차상의 위법한 요소가 있었다면 헌법 소송을 제기해서라도 막아야 한다가 62.2% 였다. 즉, 직권 상정을 지지하

주호영 원내공보부대표는 대법원과 상의했다는 주장을 열린우리당 측에서 하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히 밝혀야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주요 논의 주장 근거가 지명목 3대 3대 3의 원칙이 깨진다고 하는데 이것은 맞지 않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다. 그리고 그밖에 지금 전효숙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에 관한 한나라당의 입장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역시 원천무효이므로 사퇴를 요구하고노무현 대통령은 지명 철회를 해야 한다는 것이 최고위원회의의 결론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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