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종성)은 3월부터 촌지를 받거나, 불법찬조금품을 조성하는 행위에 대해 상시 감찰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교육청은 새학기를 맞아 '촌지'와 '불법찬조금품 모금'이 우려돼 '촌지 근절 종합 대책'을 마련, 준수토록 일선학교에 지도했다.

주요 내용은 촌지 근절 의지를 담은 학교장과 담임교사의 가정통신문 발송 및 학교 홈페이지 탑재, 촌지 수수자 뿐만 아니라 소속 학교에 대한 불이익 처분 병행, 촌지 수수자에 대한 징계요구시 경징계와 중징계가 병합될 경우 중징계 요구, 각급학교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하여금 교직원에 대한 교육이나 상담 등 예방 활동 등이다.

도교육청은 최근 촌지와 관련된 민원이 발생한 적은 없으나 불법찬조금 조성으로 적발된 사례가 있어 상시 감찰 활동을 하게 됐다.

유재호 감사담당관은 "도교육청 촌지 근절 방침에 교육계 구성원뿐만 아니라 학부모가 동참해 모두가 만족하는 깨끗한 충남교육이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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