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은 2006년 9월 7일 서울에서 두 나라 외무 차관이 전략대화를 갖고 조선해(동해)에서 공동으로 방사능 오염 조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언론은 전하고 있다. 한일 외교 당국자 회담에서는 언론발표보다 훨씬 깊은 대화와 약속이 이루어져 온 관행을 고려한다면 검토가 아니라 실질적인 약속, 그것도 독도수역에서 한일 공동조사를 하자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아도 크게 무리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의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 56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연안국의 권리, 관할권 및 의무
I.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연안국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b) 이 협약의 관련규정에 규정된 다음 사항에 관한 관할권
(ii) 해양 과학 조사
(iii) 해양 환경의 보호와 보전

지금 일본이 주장하는 러시아가 바다에 버린 방사능에 대한 오염조사는 사회적 상식에 따른다면 명백하게 해양법협약 56조 1항 (b)의 (iii)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또 지금 일본이 방사능 오염조사를 하려는 바다는 명백하게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추정되는 수역이다. 독도수역이 아니라면 일본이 한국과 회담을 해야할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다면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

국민의 상식대로라면 독도는 분명한 대한민국 영토이고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 역시 대한민국의 관할아래 있는 수역이다. 즉 대한민국의 주권수역이다. 그렇다면 이 수역에서 일어나는 해양 오염에 관한 책임은 대한민국 정부의 것이며 권리행사 역시 대한민국 정부의 몫이다.

영토 주권의 생명은 배타성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주권을 행사하게 되어있는 관할수역에 외국 정부기관이 들어와 마음대로 권리행사를 하는데 이를 대한민국 정부가 모른척하고 내버려둔다면 이는 우리의 영토주권이 치명적으로 훼손되는 것이며 국가주권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다른 국가나 국민들이 오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즉 독도를 두고 경쟁하는 상대인 일본에게 독도를 넘겨주려는 명백한

지금 한국과 일본은 독도를 두고 심각한 분쟁을 빚고 있다. 독도가 한국과 일본 어느 나라의 영토가 되느냐 하는 문제로 심각하게 다투고 있는 시점에 한국정부가 대한민국의 주권수역 안에서 연안국의 권리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영토 경쟁 상대국인 일본과 공동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아니면 일본의 권리가 보장되는 어떤 조치를 취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영토주권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와 그 주변수역을 공동관리하도록 만들고 일본의 독도에 대한 권리 주장이 대한민국의 그것과 대등한 것이라고 조약으로 보장한 상태에서 바로 그 수역에서 한국과 일본이 공동조사를 시행한다면 이는 곧바로 독도와 그 바다에 대한 영유권을 우리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한국 정부는 독도 수역은 한국 정부가 조사하고 일본은 일본 근해에서 방사능 오염을 조사하는 것으로 발표하였지만 일본은 두 나라 모두 독도 수역에서 조사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진실을 알 수는 없지만 상식적으로 판단한다면 일본 보도가 맞을 것이다. 한국과 일본이 각각 자기 수역에서 조사한다면 이렇게 심각한 외교협상을 벌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한국 외교부 발표는 영토야 어

한국 정부가 일본이 주장하는 공동조사를 정말 피할 수 없다면 이를 영유권 문제와 관계없는 국제적인 조사로 바꾸어 시행하기 바란다. 방사능 쓰레기를 함부로 버린 러시아와 국제 원자력기구를 포함시킨다면(다른 국가나 기구를 더 넣어도 좋다) 국제적인 해양 오염 조사로서의 의미도 있고 한일영유권 분쟁에 따른 법률적 책임도 피해 갈 수 있다. 일본도 방사능 오염조사의 명분상 더 이상 한국과 일본만의 조사를 고집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조치마저 외면하면서 공동조사에 착수한다면 독도본부는 현 정권과 외교팀을 매국노로 규정하고 반드시 응분의 처벌과 책임을 지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국민을 속이면서까지 영토 주권을 넘겨주려는 자들이 매국노가 아니고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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