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천안 나들목 구간…기존 100km→110km

경부고속도로 일부 구간의 자동차 최고제한속도가 1일부터 상향 조정된다.

한국도로공사 충청지역본부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7개월간 경부고속도로 양재 나들목에서 천안 나들목 사이 76km 구간의 제한최고속도를 10km 상향 조정해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구간 최고속도는 기존 시속 100km에서 110km로 높아지게 됐다. 또 차로 수에 따라 시속 40~60km로 구분된 고속도로 최저속도를 시속 50km로 통일하도록 했다.

아울러 도로공사는 해당구간의 효과를 분석해 최고 제한속도가 110km로 제한된 고속도로 최고속도를 120km로 10km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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