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48년 간 무단점유사용료 4억9천만 원 부과 ‘반발’

중구 오류동 주민들이 지난 9일 대전시청 북문광장에서 집회를 갖고 대전시에서 주민들에게 부과한 무단점유사용료 4억9천만 원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대전시가 중구 오류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48년 동안의 무단점유사용료를 부과해 말썽을 빚고 있는 가운데 60~70대 지역노인 20여명이 9일 대전시청 북문에서 항의집회를 가졌다.

중구 오류동 157번지 일대 554평(1830㎡)을 둘러싸고 1959년 당시 이 땅을 매입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대전시가 무상기부체납 받은 땅에 4억9천만원을 내라고 하고 있다”며 "대전시장과 중구청장은 물러가라"고 분개했다.

이날 집회에 한 주민이 들고 나온 피켓에는 1959년 당시 풍한방적과 대전시 그리고 오류동 지역주민들과의 관계가 적혀있다.
48년 전인 1959년 이 지역민들은 당시 세금이 많이 부과된다는 이유로 풍한산업 명의로 대전시에 기부채납 해 지금까지 살고 있다고 주장하는이들은 1972년 시장이 폐쇄되자 지난 95년까지 25차례에 걸쳐 행정소송과 각 부처에 민원을 제기하며 재산권 반환을 요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이날 집회현장에 나와 있던 대전시 관계자는 주민들과의 대화에서 “대전시에 기부채납 했고 법적으로 대전시 땅”이라며 이들의 요구에 무리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오류동 문제를 둘러싸고 일부 시민들은 “주민들에게 기본적으로 이주해서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보상)을 갖춰주고 나가라고 해야지 무작정 세금을 부과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비난했다.

또 다른 시민은 “가뜩이나 대전시가 개발을 위해 그런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기한을 주는 등 타협점을 찾아야지 밀고나가기만 한다면 그 소문이 사실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류동 주민들이 대전시 공무원들에게 불만을 얘기하고 있다. 대전시 공무원들은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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