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여성가장 및 자녀 교육비 긴급대출지원 ‘교육희망나누기’
신청 대상은 기초수급대상자를 제외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대비 120%~150%에 해당하는 저소득 여성가장 및 자녀이며, 1인당 최대 500만원 상한 범위 내 연 2%의 저리로 여성가장 본인 및 자녀 교육비를 대출 받을 수 있다.
대출은 연중 수시 가능하고, 신청을 원하는 여성 가장들은 지역 여성단체 상담을 통해 신청 할 수 있다.
문의
대전여민회 042-257-3534
김선호 기자
jnsyhjlf@yaho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