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이근협) 소속 대전전파관리소는 2010. 1. 19일 무선영상 몰래카메라와 무전기 및 초소형 무선이어폰을 이용한 전문 사기도박단 11명을 검거하였다.

이는 아산시 지역의 전파관리를 위해 설치된 원격 지능형 전파측정 시스템에 의해 지난 1월 4일 사기도박으로 추정되는 음성이 감지되어, 전파 송신위치를 추적하고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의 도움을 받아 사기도박단 일당을 검거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검거된 사기도박단은 도박현장에 있는 일당의 모자 차양 밑에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은밀히 장착한 후 사전에 형광물질을 묻힌 상대방의 화투패 영상이 인근에 주차된 차량으로 실시간 무선 전송 되도록 하고, 차량에 있던 일당 2명이 동 영상을 수신, 생활무전기를 이용하여 상대방 화투패를 도박현장에 있는 일당에게 알려주는 수법을 사용하여 통신감청행위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청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및 제16조를 위반하였다.

앞으로도 중앙전파관리소는 국민의 통신비밀 및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찰청, 세관 등 유관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해 불법감청설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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