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상장기업에 대한 국제회계기준(IFRS) 의무 도입이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상장 중소기업의 절반은 “IFRS 도입이 유보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전국의 상장기업 중 자산 규모 2천억원 이하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 애로와 해소방안”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에 따르면 상장 중소기업의 50.5%가 “IFRS 도입시기를 유보”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그 이유로서 “IFRS 도입 준비 미흡”(27.8%),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IFRS 도입 이후 혼란 예상”(25.4%), “미국, 일본 등에 비해 도입 시기가 빠름”(24.2%), “IFRS 도입의 실익이 크지 않음”(22.6%) 등이 지적됐다.

또한 IFRS 도입 준비 시 가장 큰 애로요인에 대해서는 “회계법인 컨설팅비, 전산시스템 교체 비용 등 도입 비용 부담”이 42.3%로 가장 많았고 “관련 세법 개정 지연”이 23.5%, “전문인력 부족”이 22.2%로 뒤를 이었다.

IFRS 예상 도입비용에 대해서는 100만원이라고 답한 기업부터 20억원이라고 답한 기업까지 다양한 분포를 보였다. 자산 규모별 IFRS 평균 도입비용은 자산 규모 1천억원 미만 기업이 7천 3백만원, 자산 규모 1천억원 이상 2천억원 미만 기업이 1억 3천 2백만원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응답기업의 88.0%가 IFRS 도입 준비에 착수하였다고 답했으나 “준비 및 분석 단계”가 56.5%, “시스템 설계 및 구축 단계”가 27.9%, “적용 단계”가 3.6%로 대부분 기업이 아직 도입 준비 초기 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기업의 12.0%는 IFRS 도입 준비에 전혀 착수하지 못했다고 답했는데 미착수 기업의 35.0%가 도입 준비 착수 예정시기를 “2010년 하반기”(16.7%), “2011년 이후”(3.3%), “미결정”(15.0%)이라고 답해 미착수 기업들의 조속한 IFRS 도입 준비를 유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FRS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IFRS 도입 비용 부담 완화 지원”이라고 답한 기업이 33.7%로 가장 높았으며 “관련 세법 규정 정비”가 28.5%, “IFRS 도입 시기 유보”가 20.0%, “IFRS 관련 교육 확대 제공”이 17.8%로 나왔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상장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이 IFRS 도입 시기 유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국가 신인도, 조기 적용 기업들이 겪게 될 문제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 시점에서 도입 시기 유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지적하며 아울러 “IFRS를 도입할 경우에는 자금 유동성, 전문 인력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장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도입 비용 부담 완화 방안으로서 “상장 중소기업의 IFRS 도입비용의 일정비율을 법인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세액공제 제도 신설”을 제안했으며 관련 세법 규정 정비와 관련해서는 “감가상각비 등 기업회계상 계상한 비용 내에서만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결산조정사항에 대한 처리가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제회계기준은 자본시장 자유화에 따라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 제정”을 목표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서 제정하는 회계기준으로 현재 EU국가를 비롯한 110여개 국가에서 채택되었거나 도입 예정에 있다.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에서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회계기준을 도입, 올해부터 금융기관을 제외한 희망기업은 이러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2011년부터는 모든 상장기업과 금융기관들은 의무적으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받는다. 비상장기업의 경우 별도의 “일반기업회계기준”이 제정되어 2011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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