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신호)은 7월9일부터 8월3일까지중구(태평동), 대덕구(송촌동), 서구(둔산동), 유성구(반석동) 지역에 대하여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을 특별단속한 결과, 학원법을 위반한 58개소를 적발하여 고발 및 교습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 유형은 무등록학원(둔산동 C학원외 1개소)에 고발조치, 교습소에서 강사를 채용(태평동L교습소외 3개소)한 경우는 교습정지 처분, 강사인적사항 미게시 및 개인과외교습 미신고 과태료처분(월평동 S학원외 5개소), 시설을 임의변경하고 수강생대장 및 수강료영수증을 미 비치한 학원 등에 경고조치(지족동 개인과외교습자 L씨등외 45개소)를 하였다.

대전교육청은 최근 서울 유명학원 강사 학위위조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대전지역 학원 강사에 대해서도 해당기관에 학위를 조회하고 위조사항이 적발되면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불법운영학원 및 미신고과외교습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여 불법운영 사례나 미신고 과외교습 행위에 대해 신고(시교육청 홈페이지(www.dje.go.kr), 480-7741, 동부교육청 229-5836, 서부교육청 530-1092)받고 있다.

시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유승종 과장은 "학원 운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지도 점검을 강화함은 물론, 사교육비 인상을 부추기는 불법개인과외 교습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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