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초까지 현지실사 등을 거쳐 9월중 개별 고지

대전 유성구(구청장 진동규)는 내달 말까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인다.

조사대상 시설물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건축물로써, 부과 기준일 기준(매년 7.31일)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와 단위부담금(400원~600원) 및 사용용도별 교통유발계수를 곱하여 부담금이 산정된다.

이에따라 구는 이달중으로 부과대상 시설물을 선정하여 다음달말까지 현장조사 와 자료대사 등 시설물조사 및 전산입력 작업을 거쳐 9월 10일께는 대상자별로 부과내역을 고지할 계획이다.

조사결과 미사용 부분은 미사용 신고를 접수받아 부담금을 경감해주며,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일할계산신청을 접수받아 소유자별 소유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부담금을 별도 고지하게 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유발원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사회적, 경제적 손실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여 교통개선사업 및 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한편 도심내 교통수요의 간접적 억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90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써 교통안전시설 신설 및 정비등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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