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연수 명목으로 국내에 입국해 현금 인출책 활동

대전 둔산경찰서는 한국에서 보이스피싱 인출책을 한 중국인 대학생 최모(21)씨등 일당 3명을 14일 붙잡아 전원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일당은 지난 3월 25일과 4월 14일 사이 전화를 통해 법무부 검사를 사칭한 후 “돈세탁 여부를 확인 한다”며 현금지급기로 유인해 계좌이체 방법으로 4명(대전 1 ․ 포항 1 ․ 울산 1 ․ 수원 1 )으로부터 도합 약 7,300만원 상당을 인출해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법무부장관 명의의 가처분명령서를 위조해 송부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이들은 충청지역 C대학 등 전국 각 대학의 어학연수 명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학교에 등교하지 않고 보이스 피싱 현금 인출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3월 25일 피해 신고를 접수 받고 그들의 현금 인출지역인 목포시 등지에서 용의자 CCTV 자료 확보해 용의자들 파악에 나섰다.

 

이후, 4월 14일 오전 용의전화가 부여군 부여읍 부근에 위치한다는 것을 확인해 현장을 수색하던 중 용의자 3명이 부여읍 노상을 활보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미행을 통해 그들의 은신처인 M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현장을 급습해 붙잡았다.

 

지능범죄수사팀 관계자는 “현재 한국에서 활동하는 인출책은 검거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이스피싱은 중국에서 이루어져 검거가 쉽지 않다”고 전하며 “검거도 검거지만 국민들의 각별한 주위가 요구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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