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부터 연말까지 ‘불법 사행성 게임장 특별단속 기간’

서민 경제에 파탄을 몰고 올 수 있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 뿌리 뽑는다. 

대전지방경찰청은 19일 “올해 강력한 단속을 통해 164개 업소를 단속해 업주와 종업원 371명을 붙잡아 18명을 구속하고, 달아난 업주 22명을 쫓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전 일대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 시설을 통해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업주들은 대전일대에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며 업소 내 ․ 외부에 CCTV 다수를 치해 단속 나온 경찰을 감시했

경찰은 “단속한 업소 중에는 정상적인 게임물을 사행성 게임물로 개조하는 등 불법영업을 하다 적발된 업소가 무려 25개소나 됐다”고 밝히고 “최근에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교회로 위장하거나, 노래방, 유통회사, 건강원, 호프집, 금융 ․ 부동산사무실 등 그 교묘함이 날로 더해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합법을 가장한 불법업소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은 물론 무등록 불법게임물 영업을 하는 업소들이 아직도 곳곳에 있다”며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전청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서민 경제에 파탄을 몰고 올 수도 있다고 보고 ‘민생침해 범죄’로 규정,오는 5월1일부터 연말까지 불법 사행성 게임장 특별단속 기간을 설정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별단속기간에 게임물 등급위원회 직원 2명을 대전지방경찰청에 상주시켜 단속지원에 나서고, 찰관 기동대 90여명을 투입해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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