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티저널 김상수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는 4일 대전동명중학교 구 이사진들이 동부교육청을 상대로 낸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등의 취소소송 상고심을 대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환영을 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성명에서 “지난해 9월 대전고등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린데 이어 대법원에서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며 “대전동명중학교 임시이사 파견의 정당성을 사법부가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한 “이번 판결이 비리를 저지르고 쫓겨난 구 이사진의 전횡을 대법원에서도 용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사학에 만연한 부정과 비리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시는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1기 임시이사회가 동명중학교 정상화를 위해 힘쓴 결과 임시이사 파견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동명중학교를 발전시켜 놓았다”며 “지난해 9월 1일 새로 구성된 제2기 임시이사회도 자신을 가지고 동명중학교를 반석위에 올려놓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동명중학교가 진정으로 아이들이 가고 싶어 하는 학교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대법원에서 기각판결을 내림으로서 지난 2006년 2월 조합원 두 명에 대한 부당 해임으로 촉발된 동명중학교 사태는 4년 가까운 우여곡절 끝에 최종적으로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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