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 총선 관련 대덕구 시.구의원 ‘줄줄이 법원으로'

지난 총선에서 한나라당 대덕구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이창섭 후보가 지역 출신 당직자들을 상대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향흥을 제공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고 있는 대덕구 소속 시·구의원들에 대한 심리가 대전지방법원 305호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 피고인 자격으로 참석한 대덕구의원 6명(김현숙, 김지현, 송창섭, 임대성, 이재현,윤성환)과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 2명(박수범, 박희진)은 법원이 선고한 벌금에 대해 이의 신청을 냈고 오늘 재판을 통해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재판에서 대덕구 의회 김지현 의원은 “대통령 취임식 이후 당시 분위기를 알기 위해 모인 자리 일뿐 선거법 위반 적용은 억울하다”고 주장했고 “심준홍 의원의 카드로 판공비를 쓰는 것으로 알았다”며 무죄라고 말했다.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대덕구의회 소속 한 의원은 “당시 박희진 의원이 갹출하자고 했지만 심준홍 의원이 일방적으로 계산한것 ”이라며 이후 일인당 3만 4000천 가량의 음식비를 통장으로 송금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대덕구 의회 임대성 의원은 “당시 모인 사람이 당직자나 의원이 아니고 일반인 이였다면 이정도 사안은 아니였을 것”이라며“당시에는 민간인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으로 보는 것은 억울하다”며 선처를 부탁했다.

 

의원들의 볼멘 소리에도 재판부는 단호했다.

 

재판에서 주관 판사는 “대상에는 관계가 없다”며 “이미 당시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였던 이창섭씨가 향흥 제공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향흥을 제공 받았다고 불법이 아닌 것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법적으로 평가할 때도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며 “다음부터는 공직 선거법에 대한 공부를 좀 더하라”고 면박을 주기도 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2월 25일 대덕구 H모 식당에서 있었던 모임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선거와 무관하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일에 모임이 정규적인 모임이 아니였고 부정규적으로 갖는 모임이라는 점에서도 차기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모임이였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현재 이창섭 교수는 대전 지방법원의 선고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