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경비용역에 의한 인권침해 증언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경비업체는 택지개발사업 등 개발사업을 위한 강제철거현장, 쓰레기매립장 등 특수시설 건설현장, 노사분규 현장, 노점상 단속 현장 등에서 시설경비업무를 비롯한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경비업무의 범위 일탈 등 많은 경비업법 위반행위와 더 나아가 폭력, 상해, 협박 등의 형사법 위반행위가 빈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감독과 처벌이 행해지지 않아 경비업체의 불법행위는 이미 사회적으로

사실 용역에 의한 폭력은 소위 ‘도시미화’라는 명목하에 198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자행되어 왔으며, 그 동안 많은 사회적 비난을 받아온 정부는 2001년 경비업법을 제정하였고, 그 이후에도 드러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세종병원, 기륭전자, (주) 눈높이 대교, 레이크사이드골프장, 대양금속등 노사분규 현장과 포일주공단지를 포함한 재개발, 재건축

위 사례에서 보듯이 경비업체의 경비업법 위반으로 인해 경비의 대상이 된 분쟁상황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경비원으로 동원된 자까지도 소중한 인권을 침해받고 있음에도, 경비업체의 행정감독관청 및 각 관할 경찰서는 그러한 경비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비호 또는 묵인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행을 바꾸기 위한 정부의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 경비업체들을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또한 경비업법 그 자체의 많은 흠결로 인하여, 경비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및 재제 조항이 없는 경우가 많고, 또한 행정관청의 감독사항이 구체적이지 않아 결과적으로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라는 애초의 경비업법의 목적(경비업법 제1조)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주거권실현을 위한 주거권연합/전국빈민연합/참여연대는 작은권리찾기 운동본부는 지금까지 경비용역에 의한 수 많은 사례들 중 최근에 일어났던 인권침해건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기에 이르렀으며, 107개의 민중연대, 빈곤사회연대, 인권단체등과 함께 올바른 경비업법의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인 연대활동을 해 나갈것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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