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모대학 영어교수 알고니 ‘FBI등재 아동 성추행범’

미국에서 아동 성추행 혐의로 교사 자격을 박탈당한 사람이 우리나에서 대학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외국인 학력 검정 시스템이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이 외국인은 지난 1999년 한국에 입국한 뒤 10여년동안 대전의 모대학에서 강사나 교수로 강의를 해 왔고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출입국 관리사무소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 A 대학교에 재직 중인 A 교수는 지난 96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중학교 교사로 근무할 당시 해당 학교의 14세 이하 소녀들에 대한 성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당시 사항이 경미해 이같은 사항은 법원에서 지난 2002년 사건 자체가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은 이미 FBI에는 사건 기록이 남아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 교수는 자신의 학교 사무실에서 돈을 주고 여학생들의 다리를 만지거나 손을 만진 혐의로 97년에 6주 동안 구치소에 수감됐고 이 사건으로  교사 자격증도 박탈된 것으로 들어났다.

 

문제는 아동 성추행 전력이 있는 A 교수는 지난 99년 한국에 들어온 뒤 국립.사립대에서 교수나 강사로 활동했다는 점이다.

 

지난 2001년 여러 대학을 거쳐 지난해부터는 대전의 A 대학교에서 영어 회화 등을 가르치고 있다.

 

방학기간인 요즘에는 대학내에서 아동들을 상대로 회화반을 운영하고 있다. 

 

A 교수는 대학교수 채용 당시 별다른 제한을 받지 않고 교수로 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원어민 회화지도(E-2) 비자는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교수(E-1) 비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A씨는 특히, 법무부가 E-2 비자에 대해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면서 뒀던 유예기간에 E-2 비자를 E-1 비자로 변경하기까지 했다.

 

법무부 산하 대전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최근 A씨의 아동 성추행 혐의를 뒤늦게 확인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A씨가 "한국에서 살아 온 지난 10년동안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며 "강제 퇴거 등의 조치를 취한다면 법적 투쟁을 벌이겠다"고 반발하는 것과 달리 출입국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현재로써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허술한 법망과 제대로 관리조차 하지 않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행정 등으로 아동 성추행 논란을 빚고 있는 외국인이 대학 강단에 버젓이 서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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