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가공식품과 덮는 이불을 의약품, 의료기기로 속여 판매


<대전시티저널 김상수 기자> 대전중부경찰서는 27일 노인들을 상대로 일반가공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고가에 판매한 혐의로 13명을 검거해 김모(43)씨 등 3명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0일경부터 대전 지역 노인정을 돌며 무료공연과 공짜경품을 준다며 노인들을 중구 부사동의 G빌딩 2층 사무실에 불러모은 후 2시간동안 공연을 보여주고 사은품 등을 공짜로 나눠주어 노인들의 환심을 샀다.

 

이후 유명제약회사의 홍보담당자로 행세하면서 52,000원짜리 일반가공음료인 “용천보 골드”를 당뇨, 고혈압, 관절염 등의 질환에 특효가 있는 의약품으로 속여 689,000원에 판매하고 10,000원짜리 덮는 이불을 불면증 예방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로 속여 360,000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검거 당일 사무실에 급습했을 때도 노인 500여명을 불러 홍보중인 상태였고 10월 20일부터 11월 25일까지 물품을 구입한 노인은 현재까지 확인 된 것만 200여명으로 그 피해액은 2억여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용천보골드”라는 음료를 판매한 G회사와 붙잡힌 일당과의 연관성을 조사 중이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러한 수법의 범행을 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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