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티저널 김상수 기자> 대전둔산경찰서는 26일 대전지역 유사성행위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받은 조직성 폭력배 김모(29)씨 등 2명을 공갈·협박 혐의로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2월 중순경 서구 월평동 소재 A마사지 업주 서모(42)씨에게 유사성행위 영업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40만원을 받는 등 총 27명으로부터 2,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이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