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의전당’ 명칭사용 놓고 벌인 5년여의 긴 싸움에서 승소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이 ‘예술의전당’ 명칭사용을 5년여의 긴 소송 끝에 마음 놓고 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04년 서울 예술의전당(재예술의전당)에서 대전광역시를 비롯해 청주시, 의정부시「예술의전당」고유명사 혼합사용으로 상표권을 침해하여 업무상 혼란을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1억원 손해배상 청구’와 ‘상표권 사용금지‘를 서울지방법원에 제소 했었다.

이에 대전시는 2005년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청구소송을 제기 하여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오늘(13일) 대법원에서 승소 함으로써 대전문화예술의전당 명칭을 그대로 사용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지난 2005년 서울지방법원 1심 판결에서 명칭사용금지, 1천만원 손해배상 지급 판결을 받고 패소하고 2006년에 있었던 2심판결에서까지 패소 한 후 2007년 1월 대법원에 상고한 손해배상 사건에서도 유리한 판결이 선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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